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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

by #*$%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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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을 취득(매매, 증여, 상속 등)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부동산의 조정지역여부와 매수자의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취등록세율 입니다.



 

위 변경내용 중 중요한 점만 추려보면 아래와 같이 조정지역여부와 다주택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네이버 취등록세 계산기 메뉴는 위의 변경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입력란에 조정지역이나 다주택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부동산114 사이트의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114의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계산기>취득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114의 취등록세 계산기는 위에 소개한 네이버 계산기와는 다르게 최근의 개정된 부동산법이 적용되어 맨 위에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그 아래에 보유주택 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5억원에 취득하였을 경우의 부동산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총 5,500,000원의 취등록세가 산출됩니다.

그 결과는 맨 위에 네이버 취등록 계산기에서와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3주택자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위와 같은 평수에 동일한 금액인 5억원 주택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4천만원과 비장교육세 4백만원 등 총 부동산 취등록세는 무려 44,000,000원입니다.

이는 위의 무주택자인 경우 취등록세 5,500,000원보다 8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개정된 부동산 법(아래 취득세율)이 반영된 계산기이므로 네이버의 계산 기능과 확실하게 차이나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네이버의 취등록세 계산기도 업데이트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율은 언제든 개정될 수 있기에 정확한 세율을 적용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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