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상한제 5%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거절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거절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거절 사례 지난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법적 요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 때 임대인(집주인)은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변경된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향후 1회에 한하여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이렇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폭도 5%이내로 제한됩니다. 아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사례.. 2020.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