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생계를 보조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만 보통은 실업급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준
하지만 모든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요건이 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전 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을 수록 당연히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고, 실직을 하게되면 받는 실업급여 수령액도 많아야 합니다만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여러차례 바뀌면서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실업급여의 1일치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졌기에 일당이 20~30만원이라도 60%인 12~18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66,000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재직중엔 급여차이가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실업급여는 6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총 수령액 계산 공식은 퇴직전 평균임금 x 0.6 x 소정급여일수이지만 이 계산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은 누구나 60,120원~66,000원 사이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시 연령 그리고 장애인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20일~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그럼에도 여러분의 실업 급여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굳이 번거롭게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를 찾거나 어플을 설치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급 x 0.8 x 8(시간)
위의 식에 본인 시급을 대입하여 계산한 값이 60,120원 이하면 60,120원이 하루치 실업급여이며, 66,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일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파트타임의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1일 실업급여를 아래의 표에서 나이와 장애인 해당 여부에 맞는 수급기간만큼 곱하면 총 실업급여 지급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5년이고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받는 경우는 8,590 x 0.8 x 8시간 = 54,976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입니다만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총 실업급여는 60,120원 x 180 = 10,821,600원 입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업급여 조건 관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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