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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by #*$%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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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은 연간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13~23세의 청소년이며, 경기도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그리고 경기버스 이용 전후의 서울, 인천의 버스나 지하철 환승에 이용한 교통비를 연간 12만원(반기당 6만원)한도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초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이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등으로 제한되었지만 7월 20일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미신청자라도 하반기에 일관신청가능하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꼭 교통비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만 13~18세의 경우는 교통비 실사용금액의 30%, 만 19~23세는 실사용금액의 15%를 반기당 6만원까지 연간 최대 12만원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만13~18세의 경우 지원대상 교통수단 비용으로 1월~6월까지 2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면 최대한도인 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7~12월까지 20만원을 교통비로 지출하면 하반기 지원금 6만원을 지역화페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19~23세의 경우는 반기당 40만원, 연간 80만원 이상을 교통비로 지불한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6만원(연간 12만원)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등록은 부모나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 되고, 교통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나 본인명의 후불카드를 등록하거나 부모님이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시고, 만13세와 핸드폰이 없는 만14세 이상의 경우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를 등록해도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등록한 본인명의 또는 부모님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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