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국외에 있으면서 국외에 보유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국내거주자도 아닌 사람의 국외 재산을 우리나라가 알 수도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텐데요, 그러나 국외의 재산이동까지 일일이 우리 나라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면 높으신 분들의 해외 은익재산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이 증여가 되더라도 누가 우리나라에 신고해가면서 증여세를 낼까 싶지만 현재 법은 그러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의 증여는 가족간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상의 이동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아래표는 증여세 면제한도금액으로 표기된 금액만큼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원까지로 보통 남편이 사망하고 살던 집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할 때, 6억원이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예시로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직계존속(부모, 계부모)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없습니다만 이런 영화같은 일은 잘 없겠지요.^^
증여세율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앞서 설명했던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원을 제하면 4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 4억원 중에 1억원까지는 10%인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3억원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6천만원이 부과되므로 총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조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증여세 납부를 2회에 걸쳐 분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모든 분들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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