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세대주 분리신청 방법
세대주 분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세대주 분리신청 방법
세대주는 같이 사는 사람들 즉, 세대원들의 대표격으로 주민등록상 가구를 이루는 세대의 대표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세대주의 기본 요건은 미혼이라도 되고 성인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충족되어야 할 세대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전한 자
30세 미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자
결혼한 자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
그러면 세대주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왜 세대주 분리를 하는지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 : 이 부분이 세대주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므로 세대주를 분리하여 부동산을 정리하여 1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를 세대주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 증가 :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주 분리를 해서 무주택 기간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우선,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대주 분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 양식이 나오면 *표시된 부분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맨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분리신청을 하시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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