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24 세대주 분리방법1 세대주 분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세대주 분리신청 세대주 분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세대주 분리신청 방법 세대주 분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세대주 분리신청 방법 세대주는 같이 사는 사람들 즉, 세대원들의 대표격으로 주민등록상 가구를 이루는 세대의 대표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세대주의 기본 요건은 미혼이라도 되고 성인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충족되어야 할 세대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전한 자30세 미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자결혼한 자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 그러면 세대주 분리를 하게 .. 2020.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