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율1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국외에 있으면서 국외에 보유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국내거주자도 아닌 사람의 국외 재산을 우리나라가 알 수도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텐데요, 그러나 국외의 재산이동까지 일일이 우리 나라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면 높으신 분들의 해외 은익재산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이 증여가 되더라도 누가 우리나라에 신고해가면서 증여세를 낼까 싶지만 현재 법은 그러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의 증여는 가족간에 빈번하게 발생.. 2020.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