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11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PC방, 학원, 놀이공원, 헬스장, 이/미용업,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입니다. 그 밖에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집회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더 나아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만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관리운영자의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
202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