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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by #*$%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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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구인광고에 퇴직금 지급을 회사측의 자비로운 복지혜택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일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것과 같이 당연한 얘기죠.

 

이처럼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누구나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1년을 근속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 즉, 한달치 월급(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여러가지 다양한 계산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속연수 x 퇴직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속 연수가 정확하게 년단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감안하여 계산을 하자면 위의 표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식에서 1일 평균임금*30은 한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총 근로일수를 1년의 일수인 365로 나누면 근로기간이 연단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을 이용한 직접적인 퇴직금 계산이 힘드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나오고,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때,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수당 등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도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직전 3개월 중에 받은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것인데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하니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입력결과에 따라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7,868,434원

위 결과를 검산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총 임금은 기본급 합계 600만원과 수당합계 108만원으로 총 708만원입니다.
  2. 연간 상여금은 400만원은 12개월치에 해당하므로 퇴직전 3개월에 반영된 금액은 1/4을 반영하면 100만원입니다.
  3. 연차수당 30만원 역시 12개월치이므로 3개월치는 1/4로 나눈 75,000원입니다.

결국1,2,3의 합계인 3개월 총 임금은 8,155,000원이고, 이 금액을 이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에 따라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88,641원*30일*(1080/365) = 7,868,434원으로 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족을 더하자면 이 때, 매월 받는 수당이 고정적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퇴직 직전 3개월에 초과근무와 휴일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하여, 수당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상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방법도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이직을 한다고 해서 즉시 전소속직장에서 일시금으로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주택구입이나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으로 규정된 상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중간정산을 해야할 사유가 없는 한 보통의 직장인들은 근로를 하는 동안 이제 더 이상 당장 가용할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린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내 퇴직금이 안전한지 얼마나 되는지 나의 노후 보장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씩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더 불입할 수도 있고, 노후보다는 당장의 자금사정이 딱한 경우라면 전세자금 마련 등의 비교적 수월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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