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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by #*$%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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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年次)란 말 그대로 1년차, 2년차 등 어느 집단에서 소속된 햇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에 따라 직장으로부터 유급 연차휴가(年次休暇)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장에서 연차가 늘어날수록 매 2년마다 연차휴가는 1일씩 증가합니다.(최대25일)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라는 단어를 연차휴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포스팅에서 설명할 연차수당 계산법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차휴가수당 계산법이죠.

따라서 이후부터는 연차휴가를 연차로 표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이 되면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강하게 재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연내 그 해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에 회사에 따라서는 다음 해 몇 월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러하듯 누군들 안 쉬고 싶겠습니까? 다들 업무량과 일정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 쉬지도 못 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사용하지 못 한 연차는 결국 근로자가 그 만큼 더 일을 한 셈이니 회사는 그 일수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하루치의 임금을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연차 1일은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이처럼 본인의 시급만 알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이나 어플 등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전혀 없고 아래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 잔여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쉬운 말로는 하루 일당을 의미하므로 시급을 근로기준법상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본인의 시급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이 때,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상금(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연차수당계산법에서 보시듯 연차는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이 실행되지 못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쁘고 고단한 직장생활이지만 너무 업무에만 얽매이지 말고 연차도 챙기면서 생활의 여유를 조금씩 찾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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