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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제출 서류

by #*$%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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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제출 서류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제출 서류

예전에는 장애등급 구분이 1급, 2급, 3급 등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 구분하였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실제 명문화된 법조문에서는(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은 단순화 되었지만 장애의 범위를 설정하는 장애유형은 1988년 최초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이래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15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가 아니었던 것이 현재는 장애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범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던 등급은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의 유형

장애인 등록은 연중 상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 진단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 진단서)

장애진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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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등록_및_서비스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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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 복지카드 발급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

장애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주민센터에 장애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25,000원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18세 이하의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2만원~20만원 범위내에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 앞으로도 장애인 혜택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본인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형제 등 가족들도 모두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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