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
11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PC방, 학원, 놀이공원, 헬스장, 이/미용업,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입니다.
그 밖에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집회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더 나아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만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관리운영자의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 섭취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상태인 경우 등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 예외가 될 것입니다만 계산이나 주문 또는 대기 상태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뉴스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최종 목적이 아니므로 실수로 잠깐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재빠르게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받았을 때라도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고도 하네요.
그러면 이게 계도기간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코로나로 절단난 사회 분위기와 망가진 인심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과태료 부담이 큰 사업주는 손님들을 시종 감시해야 하고 손님의 경우도 예민하게 눈치를 보아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절단난 사회 분위기와 망가진 인심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시비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사항 외에도 아예 처음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거나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이든 예외대상이든 코로나가 알아서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스스로 보호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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