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
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 6월 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고지서는 상반기의 1~6월치의 자동차세를 6월16일~6월30일까지 납부하고, 하반기의 7~12월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후불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납부 방식은 위의 설명처럼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년에 두 차례 자동차세 납부를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지서 상에 표기된 기간 중에 납부를 할 것입니다.
반면 분할납부가 아닌 한 번에 세금을 내는 방식을 연납(일시납)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기간에 따라 5%~9.1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상세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아래에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1월 초에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본인이 납부할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지방세이므로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납부가능한 지방세(자동차세)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일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납부를 클릭하면 1월31일까지 결제하는 경우 9.15%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별도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없이도 1월 중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납부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회원 본인(카드/계좌) 또는 타인 명의로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간에는 연중 상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택스 메인페이지의 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화면에서 차량소유주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실시하면 본인의 소유 차량이 나옵니다.
아래는 제가 입력한 정보로 검색한 차량의 지방세 정보입니다.
그림 아래 부분에 당초세액과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경감세액이 보입니다.
위 그림의 경감세액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연납(미리 납부)하시려면 하단의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취소가 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즉시납부를 시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에는 승인 취소는 불가능하니 잘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즉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에 자동차세 납부를 할 때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이용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자동차세 연납이 완료됩니다.
그 밖에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경감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 (0) | 2021.01.21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0) | 2021.01.21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및 양식 (0) | 2021.01.17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사항 (0) | 2020.11.14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0) | 2020.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