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460억원의 재원으로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직종이지만 낮은 처우를 받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게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하기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의 대상은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해당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에 종사중이어야 하며, 2020년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 국세청에 반드시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중복지원을 금지하므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예정)자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하기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는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와 근무확인서 등입니다.
아래에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확인서와 방문돌봄종사자 근무확인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출력하셔서 작성후 근무한 사업장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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