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한 공고가 확정되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액은 100만원이고,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2월말에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이에 따라 2020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아래 예시에 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직에 종사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특고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므로 근로소득 직장인처럼 획일적인 서류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나 위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영수증, 수수료나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노무제공확인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하단의 FAQ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해촉증명서 양식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액은 100만원이고,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2월말에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신청은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거주지나 근무지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이보다 더 이른 1월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항목은 1월말 오픈 예정이니 신청기간에 맞춰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터넷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액은 100만원이고,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2월말에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아래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자격, 소득기준, 소득감소의 기준, 고용형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5.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6.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ㅇ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7.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8.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1. 지원내용은?
□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20.12월~’21.1월> 소득 감소분 보전)
12.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14.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15.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6.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ㅇ ①’20.1월*, ➁’20.10월, ➂’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3월 진입하여 ’20.1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17.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8.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9.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20. 지급 시기는?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1.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22.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23.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0년 10~11월의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이 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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