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4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2.5단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내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역을 느슨하게 하기보다는 위험시설에는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2.5단계 조치 시행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하향조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2.5단계 조치와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2.5단계시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한 포장, 배달만 허용했으나 2단계 시행으로 매장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테이블 내 좌석한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원앉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할 때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5단계에서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
1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의무화 조건으로 매장내 영업이 허용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의무화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의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수칙 의무화
그 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 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리표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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